23년간 납골시설 반대 맞서온 시골 이장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23.10.24 14:37 / 수정: 2023.10.24 15:06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외문마을회관에서 납골시설 철회 집회에서 이용길 이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담양=나윤상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외문마을회관에서 납골시설 철회 집회에서 이용길 이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담양=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에 대해 담양군이 설치를 허가한 행정 행위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의 집행을 즉시 정지하고 이행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은 빛고을추모공원 봉안당 설치와 관련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집행 정지 신청과 이행 통보 취소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용길 이장은 청구 취지에서 "'전남행심 제2022-357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해 행심위의 2023년 4월 21일자 재결인용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담양군)이 심판 외 대한예수교장로회 B 교회에 대해 이행 통보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요구했다.

봉안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한 담양군의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B 교회는 2022년 5월 31일(당시 위 교회 신도수는 10여명으로 기재) 사설 봉안당을 설치하고자 담양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담양군이 지난해 8월 16일 '교회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재정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봉안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1차 불수리 처분을 하자, B 교회는 같은 해 10월 13일 신도수 500여명으로 종교단체의 실체를 보완해 재차 봉안당 설치 신고를 했다.

담양군은 40여일 뒤인 11월 21일 봉안시설은 혐오·기피시설에 해당하고, 인근 마을주민의 반대와 집단민원 발생 우려, 장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담양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근거해 관내 봉안 가능 기수가 충족한 상황으로 신규 봉안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차 불수리 처분을 했다.

그러자 B 교회는 같은 해 12월 8일 담양군이 재차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한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4월 21일 인용재결을 받았다. 이 같은 인용재결 이후 담양군은 B 교회의 봉안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이용길 이장은 담양군의 처분에 위법성과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봉안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사항을 보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기재돼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신청'이었음을 알고서도 담양군은 2차례에 걸친 불수리 처분 이유에 이런 중대한 불수리 사유를 누락해 B 교회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길 이장은 "담양군이 B 교회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고 재정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수리 처분한 뒤 4개월여 만에 B 교회의 신도 수가 500% 증가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이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은 봉안당 설치 주체의 적격성에 대해 묵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이장은 이어 "교회법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는 신도 수에 비례한 장로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있고 교회 재정과 관련해 매년 또는 상시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회계보고와 교회의 재정에 대한 상시 결의를 통해 교회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기구가 존재하는 단체"라며 "B 교회의 재정위원회의 결의서 등을 통한 재정적인 부분, 즉 봉안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정성을 확인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봉안당과 관련해 건물과 토지 등이 B 교회가 소유자가 아니고 고모씨가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명의신탁 의혹이 있고, 담양군은 봉안당 주위 산림훼손과 관련해 B 교회를 고발하지 않고 고씨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러한 담양군의 태도는 봉안당 시설과 관련한 재산은 B 교회의 재산이 아닌 고씨의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고로써 절대적 하자가 있으며 B 교회가 봉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담양군의 수리 이행 통보는 위법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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