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정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구경북 지역 건설노조 부본부장 겸 조직국장 B씨(41)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고 본부장이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등의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공공하게 알려져 있어 B씨에게 전한 정보가 활용되거나 증거인멸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점,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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