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재난예보경보' 개정조례안 통과
입력: 2023.10.24 10:07 / 수정: 2023.10.24 10:07

서임석 의원 "대피장소 등 명확하고 구체적 정보 제공해야"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팩트DB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에선 자연·사회재해 등 긴급상황에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재난 예보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강한 폭우가 예상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라고만 적힌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문자를 전달받은 수신자가 이를 본 뒤 어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되는 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조례상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임석 의원은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나 행동요령 등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만 심어준다"며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매뉴얼 정비를 통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조례안에는 재난 예보 경보 전파 시 △재난 예보 경보 발령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지침을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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