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홍준표 시장 집시법 위반, 고발 들어오면 엄정 수사"
입력: 2023.10.23 15:50 / 수정: 2023.10.23 15:50

용혜인 "지자체장이라는 이유 만으로 헌법 침해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찰청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고발이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이같이 답변했다.

용 의원은 먼저 지난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맞는지 물은 후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면 집시법 3조 위반이 맞는지 물었다. 또한 신고된 집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조정 권한은 경찰에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지적은 정상적인 집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것이 집시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수영 청장은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홍 시장의 집시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김 청장은 또한 당시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집회 시위라면 거기에 사용하는 물건이 무대 차량인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고 봤다"며 당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 의원이 "집시법 관련으로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왜 수사하지 않냐"며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을 침해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면 수사가 개시되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집시법 관련으로 경찰이 인지하고 수사한 경우는 잘 없다"며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해보니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합법적 신고 집회라도 도로 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대구시의 편을 들었다.

권 의원은 이어 "도로 점용으로 인해 교통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별도로 신고된 집회라 할지라도 관할 관청에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도 같은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수영 청장은 "위험할 경우 금지 통보나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집회는 통상 10년 동안 평화적 집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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