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3.10.23 14:01 / 수정: 2023.10.23 14:01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압류…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청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성실‧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23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정리를 통해 공평 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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