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신고 수리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담양군 행정절차 위법성 재확인
입력: 2023.10.23 08:00 / 수정: 2023.10.23 08:00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중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봉안신설과 필요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달초 통보받은 처리결과 공문./독자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중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봉안신설과 필요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달초 통보받은 처리결과 공문./독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를 통보하기 전 건축물대장은 관할 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소재 명문요양병원의 김동석원장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1AA-2306-0708031)를 통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중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봉안신설과 필요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호서식(봉안당)에는 '설치 신고 수리를 통보하기 전 건축물 대장을 관할 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제8호 서식(봉안묘·봉안탑·봉안담)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설치신고 수리를 통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관할 관청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민신문고 답변은 의미가 크다. <더팩트>가 앞서 보도한 '빛고을추모공원 행정절차 또다시 위법 논란…이래저래 '쉰내 폴폴''기사에서 건축물대장 없는 사전신고이행통보는 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23년간 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를 결성해 맞서 온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2011년 명문요양병원을 설립해 100여 명의 직원, 200여 명의 환자의 오랜 숙원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된 행정소송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잇따른 행정심판과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김 원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담양군 납골시설신고 수리이행통보 취소’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답변을 주고 받는 중에 있으며, 이용길 이장과 김 원장이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는 현재 형사2부(부동산 전문 수사팀)에 배정돼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이장과 김 원장 등은 담양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외문마을 주민들과 명문요양병원 관계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해 일일 1만원의 손해배상만 판결하더라도 그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추모공원은 2001년 납골시설사전신고에서 불수리 처분되자 ‘담양군의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빛고을추모공원은 2004년 4월 27일 건축을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 중에 있다. 이 사업부지는 200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건물 및 토지가 강제경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수차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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