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7범 알코올 중독 50대, 해장국·소주 먹고 먹튀…검찰 구형 징역 2년
입력: 2023.10.20 21:30 / 수정: 2023.10.20 21:30

택시비 5300원 안 내고 기사 폭행·해장국에 소주 마시고 먹튀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경북 안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비 5300원이 없다며 버티다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 기사를 손톱으로 할퀴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7월 12일 안동의 한 포장마차 술집에서 술과 안줏값 45000원을 내지 않았고, 같은 달 15일 안동시 당북동 자신의 숙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16일 안동의 한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마신 뒤 음식값 1400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같은 달 1일에도 한 주점에서 1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도주했다.

검찰은 A씨가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7회인 점, 치료감정 결과 ‘고도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나온 점 등 자력으로 중증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향인 대전에서 안동에 일자리가 많다고 전해 들어 이곳으로 왔지만, 실제 일거리가 전혀 없어 술을 마시다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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