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치 임금 230만 3180원...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 적용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논의했다. / 서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600원보다 4% 오른 1만 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16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치 임금은 230만 3180원이다.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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