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부인...성인이 되고 나서도 협박"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차량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해 성폭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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