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11% 인상
입력: 2023.10.19 14:33 / 수정: 2023.10.19 14:33

-올해부터 기초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북도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더팩트 DB
전북도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더팩트 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 인상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각각 △1인 세대는 11만8500 원에서 24만8200 원으로 △2인 세대는 15만9300 원에서 33만5400 원으로 △3인 세대는 22만5800 원에서 45만5900 원으로 △4인 이상은 28만4400 원에서 59만7500 원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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