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동구의 노상에서 벽돌을 들고 B씨(37·여)를 향해 뛰어가며 위협을 가하고, 지난 1월 20일 서구 노상에서 C씨(21·여)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졌다. C씨는 벽돌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맞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전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심한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 조현병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7명으로부터 돌과 벽돌 등 둔기로 집단구타를 당한 이후부터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2021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한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친이 관리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