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 해줘"…성관계 영상으로 아내 협박 40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10.19 14:22 / 수정: 2023.10.19 14:28

"사과 수확시기에 구속돼 농장 일 지장 많아" 선처 요구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배우자 B씨의 이혼 요구로 관할 법원에서 출석 요구가 통보되자 격분해 B씨의 옷을 안동 북후면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불태우고, 휴대전화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촬영해 B씨와 B씨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이 뭔지 보여줄게","이 칼날이 어디로 갈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8월 28일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야동 전문 사이트를 알아놨다", "잘 살아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본 B씨가 추궁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과 수확시기인데 현재 구속된 상태라 농장 일에 지장이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999년과 2008년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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