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해온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형 집행 종류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C양(10·여)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희롱하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붓딸이 자신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아성애증과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살 딸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여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B양이 느꼈을 고통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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