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 및 교육 지원 강화 조례 통과
입력: 2023.10.19 10:54 / 수정: 2023.10.19 10:54
1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1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등 3건의 조례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강화 조례안(정종혁 의원)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오상(민·남동제3)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정종혁(민·서구제1)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국·서구제4)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인천시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도 중요 책임으로 인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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