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POP고등학교 이사장 보조금 부적정 집행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한 충남교육청 재감사 주문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충북도감사관 유튜브 갈무리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홍성 한 사립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경고 처분에 그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한국K-POP고등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경고 처분에 그처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성 한국K-POP고등학교는 지난해 옹벽 250㎡ 공사를 위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1억 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81㎡를 시공했으며, 시공한 물량 중 일부는 학교가 아닌 법인 이사장 개인 소유 대지에 설치했다.
심지어 개인 소유의 대지에 추가 시공할 목적으로 1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또 기숙사 증축 등으로 인한 차양 145m 설치를 위해 약 1억 42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학생 휴게시설을 위한 차양으로 임의 집행했다. 사업 부서의 승인 없이 집행 잔액을 휴게공간 데크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감사에서 확인한 내용만 시설 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8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4억 7000만원을 사업비 미집행으로 남겼다"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용 재산 시설 개선에 집행하라고 내려준 사업 보조금을 이사장 개인 소유 재산에 사용했다면 배임이지만 처분은 경고 3명에 그쳤고,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 소유 부지를 학교에서 11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이사장이 재산을 학교에 기부채납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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