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새로운 상벌위원회 구성 적폐 혁신 발걸음 '주춤'
입력: 2023.10.18 17:20 / 수정: 2023.10.18 17:20

법원, 상벌위원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황일봉 회장 "즉시 항고"

새로운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묵은 적폐를 일소하고자 했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집행부의 혁신 발걸음이 법원의 상벌위원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걸림돌을 맞았다. 황일봉 회장(사진)은 18일 즉시 항고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로운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묵은 적폐를 일소하고자 했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집행부의 혁신 발걸음이 법원의 상벌위원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걸림돌을 맞았다. 황일봉 회장(사진)은 18일 "즉시 항고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거듭 밝혔다.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새로운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의 해묵은 적폐를 일소하고자 했던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혁신 의지가 당분간 멈춰 설 국면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3일 이윤주 등 6명이 신청한 상벌위원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 상벌위원들은 회장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판단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씨 등을 징계하고자 했던 황회장 측의 혁신 노력은 본안 소송 이후를 기약해야 할 상황이 됐다.

황 회장은 17일 회원 공지 SNS를 통해 "지난 3월 공법단체 출범 이후 첫 이사회에서 제1기는 문종연 부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제2기는 문재남을 상임부회장으로 한다고 의결했다"며 "10월 5일 임시회를 문종연이 소집한 것은 소집권자가 잘못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 회장은 18일에는 "10월 임시이사회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위해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황 회장 측과 황 회장 집행부에 반발하는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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