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처방전도 없이 조제한 약 택배로 보낸 약국 적발
입력: 2023.10.18 11:56 / 수정: 2023.10.18 11:56
처방전도 없이 약을 지어 택배로 보내거나, 한외마약을 판매한 약국들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된 약국에서 사전 조제한 약을 비닐 박스 등에 보관한 모습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처방전도 없이 약을 지어 택배로 보내거나, 한외마약을 판매한 약국들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된 약국에서 사전 조제한 약을 비닐 박스 등에 보관한 모습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처방전도 없이 조제한 약을 택배로 보낸 약국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1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개소에 대한 보건소와 합동 특별점검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 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A 약국은 환자의 증상·상태 등을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 치 초과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 감기약 등을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B 약국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는 없으나, 약간이나마 마약 성분이 함유돼 약국에서는 판매 기준량을 정한 규정에 따라 판매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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