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 신규 지정
입력: 2023.10.18 11:30 / 수정: 2023.10.18 11:30

11월 13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

경북 울릉군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을 신규 지정해 11월 13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을 신규 지정해 11월 13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울릉군

[더팩트 I 울릉=김은경 기자] 경북 울릉군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5곳을 새로 지정한다.

18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23년 제2차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행정 예고(공고)했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11월 10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북 울릉군이 지정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지정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울릉군

의견 수렴 후 군은 11월 13일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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