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함정교사·이번엔 고발사주 의혹…영광군민 절반 "강종만 영광군수 선처 탄원"
입력: 2023.10.18 10:52 / 수정: 2023.10.18 15:47

강 군수 "지난 지선 총 투표자 77%에 해당되는 2만3462명 선처 탄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 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강종만 페이스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 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강종만 페이스북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 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던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집안 외손자 관계에 있는 고발인 조 씨로부터 사과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탁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 변호인은 "검찰은 15년 전 함정교사에 의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6·25 전란 직후 출생한 사람으로 당시 우리사회는 혈족들과의 끈끈한 정으로 이뤄진 환경이었고 진주 강씨 집성촌에서 성장한 피고인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했다는 점등을 살펴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사과 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집안 외손자인 혈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아들이 주고 간 돈을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준 것으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끼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특히 원심에서 양형기준의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영역에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배제되어 있는 사실을 원심이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벌금 100만 원 미만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 군수는 "15년 전 함정교사에 의해 옥고를 치른 후 가족들과 특히 고인이 된 어머니가 지역사회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진술하며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 군수는 이어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단 한차례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영광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강 군수 측은 사실조회회신서 및 이개호 의원과 2만 4000여명이 넘는 영광군민들이 강 군수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에 대한 양형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위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 군수 변호인이 제출한 영광군민들의 탄원서는 강 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득표한 1만5715표(총 유권자 2만6652명/득표율 51.12%)보다 1만여 군민들이 더 참여했다.

이 사건은 고발인 조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인 2022년 1월 강 군수에게 '사과 선물 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100만 원을 받았다. 조씨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후보캠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김준성 전 군수가 선거에서 낙선하자 조씨는 2022년 8월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고발인 조씨는 같은해 11월 영광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당시에 제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할아버지(강 군수)를 많이 따라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와서 만나 (강 군수가) 돈을 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안 어른으로서 당연한 도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지지했던 김준성 후보가 낙선해 당시 흥분한 상태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고발을 취하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2주 뒤 검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영광군에서 배신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 묻는 검사의 신문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모 씨"와 불출석한 "신모 씨"의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고발을 했는데 혹시 (강 군수측으로부터)회유당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노출이 될까봐 김준성 후보 측에서 배신자라는 소문을 계속 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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