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 진입"
119구조대가 지난달 26일 오수관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경남소방본부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가 입장을 발표했다.
강성인 창원시 하수시설과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급자는 관로의 퇴적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자 창원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했다"면서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으나 도급자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 과장은 "용역 발주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했으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다른 업체 하도급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하도급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용역계약 시 과업상 맨홀 유량 및 수질 조사 등 수행범위를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 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질의서에는 창원시의 오수관로 위험 정보 제공 여부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 업체의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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