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토지주 동의 없이 세워진 송전탑…"한전·금호타이어, 무대응 일관"
입력: 2023.10.17 10:50 / 수정: 2023.10.17 11:02
전남 곡성군 금호타이어 공장이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35년간 154㎸급 용량의 고압송전탑을 설치·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모자라 토지주의 문제 해결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독자
전남 곡성군 금호타이어 공장이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35년간 154㎸급 용량의 고압송전탑을 설치·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모자라 토지주의 문제 해결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독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이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35년간 154㎸(킬로볼트)급 용량의 고압송전탑을 설치·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모자라 토지주의 문제 해결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 7900㎡ 규모 토지 소유자인 최모씨는 한국전력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철거 및 토지 반환 소송을 지난해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고압송전탑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을 설립한 1989년 10월쯤 금호타이어가 한전의 자회사와 송전탑 설치를 위한 측량 이후 현장 실사 과정에서 현 부지의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송전탑의 위치를 바꿔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최씨가 2021년 8월 23일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 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측량을 통해 고압송전탑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세워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씨는 "금호타이어가 곡성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사실을 파악하고 토지 사용 및 점유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며 "금호타이어는 최근까지도 송전탑 부지를 점유 사용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전과 금호타이어 측에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한 "(한전과 금호타이어 측은) 제가 악의적인 의도로 수억원의 보상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유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이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하는 과정에 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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