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총 42건 이뤄져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강력하게 처벌해야"
남성현 산림청장. /더팩트DB |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42건의 징계 건수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11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 손상 및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8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7건(17%), 성 비위 6건(14%), 갑질 5건(12%), 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2건(5%) 등이었다.
징계 유형을 보면, 감봉 조치가 1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건(29%), 해임 6건(14%), 견책 3건(7%),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성실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또 B씨와 C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로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을 준비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됐지만 감봉 처분을 받았다.
더구나 C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로 검찰에서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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