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는 내가 아냐"…혼외자 낳은 아내 폭행한 30대 선고유예
입력: 2023.10.16 14:36 / 수정: 2023.10.16 14:36

재판부 "친자 검사 결과로 충격받은 상태에서 범행 고려"

친자확인을 통해 자식이 혼외자임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친자확인을 통해 자식이 혼외자임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친자확인을 통해 자식이 혼외자임을 확인하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5)군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네 아빠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를 그만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한 C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에 대한 친자 검사 결과로 충격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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