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는 소리에 격분해"…출근 첫날 동료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입력: 2023.10.16 14:06 / 수정: 2023.10.16 14: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말다툼 중 같은 산업기능요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30일 경북 고령군 소재의 직원 숙소에서 B(21)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산책을 하던 중 B씨가 길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찢자 B씨의 뺨을 때리며 제지했다. 다음 날 새벽 1시쯤 B씨가 숙소 밖에서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숙소에 보관 중이던 무게 3.7kg 전자 기타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60여차례 때리고, 기타를 20여차례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경 처음 만났고,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자신이 다니던 곳을 소개해 줘 3월 30일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범행 후 모습에 비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마지못해 진술을 바꾼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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