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간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간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돈을 받고 구급차를 몬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절차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다.
당시 30만원을 받고 무면허 상태에서 구급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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