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 실태 심각…정부 차원 의무 이행 조치해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13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전국 산업단지 56%가 매립시설을 미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차원 조치를 촉구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의 56%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총 61곳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조성 면적 50 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매립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시설을 보유한 곳은 2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곳(56%)은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1997 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고 있다 .
양향자 의원은 "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가 자체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공단과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단지가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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