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53억 등 전체 국외 채권 30%…회수율 높이는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외채권 1조 6100억원을 회수 못하고 포기했음을 지적하며 회수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 채권의 규모가 1조 61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국외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년 상반기 기준 누적된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은 1조 6100억원으로 전체 국외 채권 5조 5569억원의 30%에 해당한다.
관리종결 국외 채권이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별 관리종결 국외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50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 폴란드 1764억원, 중국 1046억원 , 홍콩 877억원, 일본 734억원, 독일 330억원 순이다.
전쟁 혹은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조차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이 높은 이유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한 보상금 제도가 지적된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은 39명으로 이들에게 편성된 회수 보상금의 총액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5만원 꼴로 보상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 채권 회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존립 이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외 채권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책 이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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