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 있는데 새 조례 제정하고 타 부서 선정
맨발걷기 예산 및 공사 관리감독권 없어...실적에만 눈독 의심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서구 맨발로 관련 조례가 부서 중복으로 비용과 효율성이 낭비될 수 있다며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의회연설을 하고 있는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더팩트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서구 맨발로 관련 조례’가 관련 부서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맨발로 관련 조례가 건강증진과와 공원녹지과에 중복 제정되어 있어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맨발로 관련 사업 책임부서는 건강증진과인데 맨발로 관련 조성 및 시설 개보수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조례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월 서구는 전국적 열풍을 맞고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조례(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무 부서를 건강증진과로 설정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과는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는 조성⋅관리⋅시설 설치에 따르는 예산이 없고 공사 발주 및 감독 등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맨발걷기 조례 이전에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존재했고 주무부서도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해 공원녹지과는 걷는 길에 대한 예산 수립과 공사 발주 및 감독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걷는 길에 대한 기존 조례과 있음에도 공원녹지과를 간과하고 실무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건강증진과에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것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비용에 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관련 조례제정을 할 때 전문위원들이 이를 누락한 것 같다"며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인기 사업이다보니 해당 부서들이 적극 행정으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구청은 "맨발로 관련 조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10월에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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