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기본요금 4100원…23시부터 할증 적용
입력: 2023.10.13 10:34 / 수정: 2023.10.13 10:34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4100원으로 기존보다 800원 오르고, 할증요금도 23시부터 1시간 앞당겨 적용된다.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4100원으로 기존보다 800원 오르고, 할증요금도 23시부터 1시간 앞당겨 적용된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100원으로 기존 대비 800원 오른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운임(2㎞)은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오르게 된다.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30초달 100원(15㎞/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 시간은 현행 0~4시에서 1시간 확대해 23시~4시로 조정된다.

인상 요금 적용은 조정 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운임이 인상으로 택시 운송 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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