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리특위, 회의 한 번 없이 1000만원 업무추진비 편성
입력: 2023.10.13 09:00 / 수정: 2023.10.13 09:00

아산시의회 "윤리특위 상설 조항 있어 타 상임위와 동등"
충남도의회 등 ‘사실상 비상설 상임위 수준 업무추진비 필요치 않아'


충남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대 의회 출범이후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음에도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대 의회 출범이후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음에도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시의회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대 의회 출범 후 공식적인 업무가 없었음에도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대 의회 출범 후 그동안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됐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했다. 이는 2022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라 윤리특위를 상설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의원의 징계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특성 상 윤리특위 구성 후 별도의 활동이 없어 사실상 비상설 위원회처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상설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업무추진비를 편성 받아 사용해 왔다. 아산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매달 93만원으로 연간 1116만원이다.

실제 아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3분기(7월~9월) 254만6500원, 4분기(10월~12월) 132만9500원, 2023년 1분기(1월~3월) 266만2500원, 2분기(4~6월) 125만1800원 등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아산시의회 윤리특위의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 공식적인 업무는 없었다.

여기에 일부 윤리특위와 관련 없는 업무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급식이나 윤리특위 간담회에 집중됐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행정 부서와의 현안사업 논의, 업무관련 간담회, 행정부 직원 격려 간식 등에도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다.

반면, 아산시의회와 같이 윤리특위를 구성한 충남도의회나 천안시의회는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상설 상임위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근거도 부족하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65조 개정 후 윤리특위를 상설 구성해야 하는 만큼 윤리특위 위원장도 타 상임위원장과 동등하게 봐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공식적인 업무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간담회 개최 및 의원들 간 갈등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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