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의원 및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23.10.12 15:10 / 수정: 2023.10.12 15:1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한민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및 시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2일 한민수(국·남동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 과정 및 방법,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 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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