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52억원 횡령, 30대 철강회사 직원 징역형
입력: 2023.10.12 13:42 / 수정: 2023.10.12 13:42

철강 397만5500여kg로 52억7300여만원 챙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다니던 철강 업체의 철강을 팔아치워 52억여원을 횡령한 직원과 이를 방조한 직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억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34·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철강 회사 영업팀 직원으로 철강 매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가 현대제철로부터 매입한 코일 철강 397만5500여kg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227회에 걸쳐 다른 회사에 판매해 52억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A씨의 연인이자 같은 회사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다니던 피해 회사는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됐으며, 피해액의 80%인 42억여 원은 회복했다.

재판에서 A씨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에 해당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B씨는 "묵시적인 방조는 맞지만, 적극적인 방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며 피해회사를 속이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범행 수익을 공유 받지는 않았지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 방식 일정 등을 알려주고 회사 전산 자료를 조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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