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입력: 2023.10.12 11:17 / 수정: 2023.10.12 11:17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SNS 등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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