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후원전 수명연장 방사능환경영양평가서 해당 지자체 제출
핵없는세상광주전남본부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 폐기"
한수원이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해당 자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중대사고 상정 않고 주민보호 대책없는 영향평가서는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광주 = 나윤상 기자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0일 해당 지자체(전남, 전북, 영광, 함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고 주민보호 대책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영광군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1⋅2호기는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폐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핵발전소는 늘리고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줄인 상황이다.
지난 6월 이창양 전 산자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한국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원자력정책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현 정부의 이런 에너지 기조 속에 한빛1⋅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계획이지만 정작 원전이 소재한 영광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11일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초안으로 제출된 방사선영향환경평가서는 중대 사고를 상정⋅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시 최신 기술을 적용 평가해야 하는 법 규정을 어기며 오래된 ‘낡은 기술’을 적용시켰다"면서 "또한, 중대사고시 주민대피⋅보호 대책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방사선영향환경평가서 초안과 연계되어야 할 각종 문서가 심사 중에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이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검토할 수 없는 자료를 내놓고 지자체에게 초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라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도 "원자력 발전소는 골프장과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것" 이라며 "후쿠시마 경우처럼 한 번 사고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원자력 사고 시)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상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건 사고 안 나니까 주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다"며 방사능영향환경평가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안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10일부터 10일 동안 방사선환경영양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한수원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지자체들이 방사선환경영양평가서 초안에 대해 한수원에 반려⋅보완을 요구할 지 그대로 수용할 지에 대한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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