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스토킹 신고해" 전 애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입력: 2023.10.11 10:54 / 수정: 2023.10.11 11:04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살인 고의 인정·잔혹성 등 고려"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르다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 대한 검찰과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국적의 B(30대·여)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이별한 이후 스토킹 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신고했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살인을 결심하고 흉기와 제초제 등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28일 A씨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아들 C(8)군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19에 신고하려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다.

또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다"며 막말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C군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C군이 B씨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찔린 것"이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갑작스러운 통보에 납득이 안 되어 찾아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흘러갔다"며 "저를 잘 따르던 C군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과 B씨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숨이 꺼져가는 C군에 대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범행의 잔혹성, 대범성, A씨가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점, 범행 후 정황과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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