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간호사 대리처방’ 경북대병원...무기한 전면파업
입력: 2023.10.11 10:23 / 수정: 2023.10.11 10:23

간호사가 환자 사진 찍어보내면 의사가 보고 업무지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인력 52명 3년째 미충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노조)는 11일 오전 6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노조는 이날 "지난 7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차례의 노사간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 조정회의까지 거쳤음에도 경북대병원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10일 오후 8시 11차 교섭에서도 기존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총액의 1.7%만 인상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측(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병원노조측이 제시한 교섭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6 △불법의료 지시 처벌조항 △간접고용 정규직전환자 차별적 처우 개선 △효도휴가비 인상수준 등이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조정에 대해 병원측은 병상가동률을 감안한 충원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는 인력충원 효과가 미미해 노조측이 수정안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각 병동당 2명을 충원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소현 경북대병원 간호사는 "처음 입사당시 18명의 환자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1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간호사로 돌아간다면 환자가 3명이나 줄어 좋아했을 것 같지만 세계적으론 말할 것도 없고 대구의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일해?’라는 말을 듣고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근무하는 외과병동에서는 수술로 인해 많은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이 필요하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통증 부위 및 빈도와 정도를 사정하고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 후 주치의 처방을 확인해 전산기록을 한 뒤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정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주치의가 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낸 처방"이라며 "‘MS5 주세요’라는 투약할 약물이름, 용량, 용법조차도 없는 문자를 (의사로부터) 받으면 morphine 5mg 1vial IV 인 것을 추론 후 마약이라 구두 처방도 낼 수 없어서 당연히 대리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노조측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환자의 사망률이라는 환자안전에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병원측은 실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수간호사와 교육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10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인력 52명을 3년째 미충원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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