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특별세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 7조 6000억 증발"
입력: 2023.10.11 10:22 / 수정: 2023.10.11 10:22

농어촌특별세 1994년 도입 이후 2차례 연장
"목적 고려해 영구세 전환 방안 검토 필요"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2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2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만약 폐지될 경우 약 7조 6000억원이 증발되면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불지금과 균특회계·축산발전기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됐을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한시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7조 6199억원으로 올해(6조 9880억원)보다 6319억원이 증가하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절반에 달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에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가 주요 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영농인력 육성 등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3조 194억원으로, 농특회계에서의 전출금은 2조 9872억원으로 전체 98.9%에 달한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특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1조 4697억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13조 251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7.4%에 해당하는 9870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4856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9621억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 역시 농특회계에서 1455억원(15.1%)을 전출하고 있는 만큼 71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농어촌특별세의 필요성으로 인해 10년씩 2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을 택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199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어업 발전과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조 6000억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예산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2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세액·개별소비세액·종합부동산세액·레저세액 등 다양한 세원의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입으로 전액 충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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