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주택‧상가 대상...공동 주택 제외
비닐·캔·종이 등 한 종류만 분리 배출해야
광주 남구청사 전경./더팩트DB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남구는 단독 주택고 다세대 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최근 시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무상 공급용 재활용품 전용봉투 19만장을 제작한 뒤 소진될 때까지 해당 봉투를 지원한다. 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비롯한 깨끗한 도심 거리 조성을 위한 조치로, 남구는 전용봉투가 무상 공급되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과정이 수월해지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봉투 무상 공급 장수는 단독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20장이다. 다세대 주택과 상가는 건물과 업소당 매월 30장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봉투에는 투명 페트병 또는 비닐, 종이, 플라스틱, 캔, 고철, 유리병 중 1개 품목만 골라 담은 뒤 배출해야 한다. 전용봉투에 재활용품 이외에 폐기물을 몰래 넣어 배출할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상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료로 전용봉투를 지원키로 했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도시 청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전용봉투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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