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특정 직원 음주운전 조직적⋅장기적 은폐 정황
업무방해 혐의 등 10일 경찰 수사 의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거진 '음주운전 은폐로 인한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건으로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10일 접수했다/광주 광산구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 불거진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10일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산구는 지난 7월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조직적⋅장기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경찰서 공문을 무단⋅불법으로 삭제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202년 12월 말 공단 직원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취소됐다. A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다른 직원은 당시 B본부장과 C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B본부장과 C팀장은 징계대상자 A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단이 6개월에 한 번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에서 고의로 A씨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 면허 취소 이후 공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나 A씨를 제외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2022년 12월 A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A씨 정보로 잘못 조회하면서 경찰 회신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드러나자 B본부장과 C팀장은 경찰 회신 공문을 삭제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문서를 삭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내부 익명 신고로 공단 청렴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B본부장과 C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공단 청렴감사실 요청으로 조사에 나선 광산구 감사관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발 또는 형사 의뢰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경찰서 공문을 무단 삭제⋅위조한 혐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문서 위조, 재물 손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년 가까인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공문도 서슴없이 삭제한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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