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일 경찰과 금연구역 합동점검…흡연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앞으로 광주지역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한 뒤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 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곳이며,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2813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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