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 급증…보호 위반 제재는 15년간 '0건'
입력: 2023.10.09 10:54 / 수정: 2023.10.09 10:54

양향자 의원 "기술인 피땀 쏟은 기술 보호해야 할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9일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향자 페이스북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9일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향자 페이스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는 등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1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 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도 33%나 삭감됐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 고 질타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0여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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