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 늘었지만 조례 발의는 줄어
입력: 2023.10.09 06:00 / 수정: 2023.10.09 06:00

충남도 기초의회 중 미발의 의원 비율 25%로 가장 높아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제9대 아산시의회가 8대 의회대비 의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조례발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아산시의회
제9대 아산시의회가 8대 의회대비 의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조례발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아산시의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제9대 아산시의회가 8대 때보다 의원이 증가했음에도 조례 발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9일 ‘전국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9대 의회가 출범한 직후 1년간 발의된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총 17명의 시의원이 4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원 1명당 2.6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대 의회가 출범한 직후 1년간 16명의 시의원이 69건의 조례를 발의해 시의원 1명당 4.3개의 발의 건수를 기록한 것에 비해 64%에 불과한 수치다. 의원 수는 증가한 반면 조례 발의 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의장을 제외하고 김은아(국민의힘), 홍순철(국민의힘), 김은복(민주당), 박효진(국민의힘) 등 4명의 시의원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5%의 미발의 의원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1.8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 의원은 주민을 대리해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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