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로 교권 보호"
입력: 2023.10.06 14:30 / 수정: 2023.10.06 14:30

17일까지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위한 학교장 연수 운영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다.

6일 전북교육청은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민원처리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수는 지난 9월 26일 군산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민원 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할을 비롯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4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민원 처리 및 학부모 상담 방법까지 학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으로 이관,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교육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민원 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장들의 새로운 리더십 역량이 필요해진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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