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홍준표가 보낸 현수막 관련 공문은 '괴문서'"
입력: 2023.10.05 16:33 / 수정: 2023.10.05 16:33

대구민주당 "법적 근거없는 괴문서"
대구시 "현수막 난립으로 사회적 문제"


지난 9월 25일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보낸 현수막 관련 협조요청 공문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난 9월 25일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보낸 현수막 관련 협조요청 공문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발송한 현수막 관련 공문에 '괴문서'라며 반발하고 나섯다.

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25일 대구시가 22개 정당의 대구시당에 보낸 현수막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홍준표 시장의 괴문서는 무효입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22개 정당의 대구시당에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 조항폐지 전까지 인천광역시 조례를 참고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 현수막 및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명의 현수막을 게시할 시 지정게시대 게시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 비방 내용을 금지해달란 요청이다.

이에 대구민주당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면서 공문이라고 버젓이 보내는 행위는 대구시 행정의 수준을 엿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서 내용에 첨부한 인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인천에 해당할 뿐이고 첨부한 17개 광역단체장 공동 결의문이 무슨 근거가 되냐"며 "광역단체장이 결의하면 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황당한 내용의 괴문서를 지켜보는 것이 괴롭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하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게 하지 말고 법에 맞는 행정을 하기 바란다"며 "나아가 저런 무책임한 시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대구시 공무원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혐오, 비방 문구들로 인한 시민들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인천이 지난 6월 조례 개정으로 먼저 시행하자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조례 집행 정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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