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 표시⋅과장 광고 시정 등 협력 기반 마련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특허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5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정위의 전문가 풀(Pool)이 현재 운용 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돼 기술 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기술 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해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또 특허청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 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범정부적 조사·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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