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회장 “특정인 비리 덮기 위한 방탄 이사회, 법적 책임 져야할 것” 경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지난 9월 15일 전 사업단장 이모씨의 비리혐의를 발표하고 있다./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4일 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 집행부(황일봉 회장)에 반발하고 있는 측이 5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이사회소집에 대해 황일봉 회장은 "소집 권한이 없는 상임부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특정인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한 이사회개최는 선량한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임시이사회 개최는 위법이며, 위반할 시 사법당국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2개의 안건을 무더기로 상정한 임시이사회 안건에 따르면 현재 집행부의 비리혐의 고소로 피고인의 신분에 있는 특정인의 복지사업본부장 선임 추인 건이 포함돼 있어 황 회장 측의 특정인 비리 덮기 ‘방탄 이사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 특정인은 현재 전과기록 때문에 보훈부에 의해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중지하는 3년 자격정지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 사이에서 도덕성 시비도 불거진 상태다.
이사회를 소집한 측은 공고문에서 지난 9월 18일 6명의 이사가 요구한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서에 명기된 안건 중 황일봉 회장이 2개 안건만 채택하고 나머지 안건을 폐기했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5일 임시이사회 소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측은 "소집 권한이 없는 상임부회장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전혀 합당치 않은 억지주장이다"고 강조하며 논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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