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제주시산' 감귤을 매입한 뒤 '서귀포산' 감귤 박스에 담아 유통하려 한 서귀포 소재 선과장 대표 A씨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본격적인 극조생 감귤 수확철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t(5㎏박스 500개 분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감귤박스에 담아 도외로 유통하려 한 혐의다.
감귤의 경우 서귀포산이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아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청정 제주감귤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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