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체납액 677억원…가상자산 압류 추진
입력: 2023.10.05 12:29 / 수정: 2023.10.05 12:29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고액 체납 출국금지-형사고발 검토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DB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677억원에 달하며 제주도가 체납액 정리에 사활을 걸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세무행정을 집중한다.

이번 기간 동안 지난년도 이월 체납액 677억원 중 51.4%에 달하는 346억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 지방세 98.3%를 징수해 지방세 체납률 3.1% 이하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호화생화을 하면서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등 거짓거래를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도 추적 징수하며, 종전부터 이뤄졌던 신속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금융자산·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한 추심강화, 체납차랑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 체납자료 제공, 1000만원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극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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