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미 부착시 운행제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예정
화순군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화순군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예정을 앞두고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잔여 물량에 대해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카 3종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해당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된다.
화순군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어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시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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