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원→1400원…30분 이상 지연 시 대체교통비 1만원으로 올려
수도권 광역전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50원 오른다. / 코레일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 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바꿔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 반환 기한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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